코인 취급업자 227곳 추정?... 과세한다며 실태도 모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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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취급업자 227곳 추정?... 과세한다며 실태도 모르는 정부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1.05.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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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들어 법적 근거 마련... '금융자산' 불인정 
법적 지위, 소관부처 모호... 정확한 통계도 없어  
국세청, 국회 자료 요청에 '추정 사업자 명단' 제출  
가상자산 차익 과세 앞서 업계 실태 파악 시급
국세청. 사진=시장경제DB
국세청. 사진=시장경제DB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개인을 넘어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에 대한 기본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 당국의 가상자산 차익분 과세에 앞서,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에게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는 227개로 집계됐다. 명단에는 빗썸, 업비트,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일반인에게는 낯선 가장자산 지갑서비스, 가장자산 보관·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세청이 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추정 명단’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돼 은행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취합한 추정 명단을 제출했다. 위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한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다만 명확한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는 아직도 모호하다. 위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 정부 부처 중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 현황을 파악한 곳은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으로 종목을 신고한 뒤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일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된 곳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세 당국도 실태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2022는 귀속분(2023년 신고·납부)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장자산 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용진 위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자산 차익에 대한 정부 당국의 과세 방침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주식은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에 과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250만원 기본공제는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에 맞춘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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