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실적, 20년 만에 최저... "본업 뒷전, 규제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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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실적, 20년 만에 최저... "본업 뒷전, 규제만 관심"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1.05.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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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발·시정명령 등 모두 1298건
1027건 기록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어 
내부서 "본래 업무 뒷전" 불만 제기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사진=시장경제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사진=시장경제DB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고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한 해 제재 실적이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유형별로 보면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제재는 전년 대비 무려 50% 넘게 감소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위반 제제 역시 30% 넘게 줄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실적도 20% 이상 하향세를 보였다.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실적도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제재 건수가 증가한 유형은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및 대리점 위반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내린 제재 처분은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을 포함해 모두 1,298건에 그쳤다. 1027건을 기록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공정위의 제재 건수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 개정에 집중하면서 본래 기능과 역할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업계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심의가 잇따르면서 제재 처분 건수가 되레 감소하는 역기능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면 현장조사가 곤란해 진 점, 소회의와 전원회의 개최가 일시 중단된 점 등이 제재 처분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지난해 공정위가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같은 실적 하락을 꼽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7~2020년 처리한 사건 수는 이전 시기보다 감소했지만,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만큼 사건 처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 최우선 순위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다. 2018년 우선 과제로 부상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는 3순위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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