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청, 철도시설공단 “덕은동 105동 유령주차장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상태바
고양시, 덕양구청, 철도시설공단 “덕은동 105동 유령주차장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19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와 덕양구청, 철도시설공단이 ‘덕은동 105동 유령주차장’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최근 밝혀왔다.

이들은 지자체 부지 내 주차장 관리감독과 관련해 잠시 혼선이 있었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묵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덕양구청은 “(취재가 들어간 이후 바로)그린벨트시설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계고장을 붙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차 계고장을 보내고, 그래도 불법 시설물을 시정하지 않을 시 강제로 철거하겠다”며 “이후에도 관내 그린벨트 부지에 불법시설을 건축할 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무등록 주자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할 권한이 공무원들에게 없지만 관리감독을 명확히 해 불법 주차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부지 내 임대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비리도 있을 수 없고, 공단은 현재 청렴과 관련해 상당히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덕은동 105번지 무등록 주차장의 경우에도 입찰 서류에도 반드시 관련 법을 지킬 것을 명시했지만 해당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원상복귀 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