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첫 날은 '소비자보호의 날' 지정
다양한 소비자보호 콘텐츠·교육자료 제공
다양한 소비자보호 콘텐츠·교육자료 제공
KB증권이 지난 27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행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지겠다는 취지다.
행사에서 KB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가 핵심가치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자산 보호를 위한 원칙을 세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의 입장·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행동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 정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 ▲관련 법규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 안전 보호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고 불편·불만 사항을 적극 개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수행 등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아울러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컨텐츠와 교육자료를 제공해 직원들의 소비자보호 마인드를 함양할 예정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만큼 소비자보호의 날을 매 분기 운영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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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taeyoung8317@meconomynews.com
소상공·벤처·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