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월부터 수입 일반화장품 동물실험 사실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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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부터 수입 일반화장품 동물실험 사실상 면제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04.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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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시행
GMP 인증 공장 생산 일반화장품 면제
특수화장품은 기존 동물실험 유지
5월 1일부터 중국에 수입되는 일반화장품은 GMP 인증 기업 등에 한해 동물실험이 면제될 전망이다. 사진=최지흥 기자
5월 1일부터 중국에 수입되는 일반화장품은 GMP 인증 기업 등에 한해 동물실험이 면제될 전망이다. 사진=최지흥 기자

올해 5월 1일부터 중국에 수입되는 일반화장품의 동물실험이 사실상 면제된다.

최근 비건 열풍과 함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나선 국가들이 늘어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화장품에 대해 반드시 동물실험을 받도록 했던 중국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 전망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3월 4일 공식 발표한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동물실험 유무에 대한 정확한 윤곽이 잡힌 것.

NMPA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발표와 함께 내놓은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에서는 ‘일반화장품의 생산기업이 이미 소재 국가(지역)의 정부 주관 부문에서 발급한 생산품질관리체계 관련 자질 인증을 받았고,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로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독성 시험 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을 대한화장품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의 생산기업이 이미 소재 국가(지역)의 정부 주관 부문에서 발급한 생산품질관리체계 관련 자질 인증을 받았고’라는 말은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우는 식약처가 인증하는 CGMP(화장품 GMP)가 이에 해당된다. 결국 CGMP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기존에 중국 수출을 위해 제출했던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독성 시험 보고서(동물실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영유아 및 어린이용 클레임 제품, 제품에 아직 안전성 모니터링 중인 신원료를 사용한 경우, 정량적 등급 평점 결과에 따라 등록인, 경내책임자, 생산기업이 중점 감독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여러 생산기업이 있는 경우, 모든 생산기업이 소재한 국가(지역) 정부 주관 부문에서 발급한 품질관리체계 관련 자질 인증을 취득해야 독성 시험 보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중국의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에서는 기존 동물실험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비건 열풍이 불면서 화장품에서의 동물실험 반대 운동이 거센 가운데 중국 수출을 위해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예외 규정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비건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내세우면서도 중국에 수출되며 구설수에 오른 기업들도 소신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계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화장품 공장의 GMP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 분야의 CGMP는 권고사항이다. 현재 2000여개 화장품 제조사 가운데 CCMP 인증 기업은 2021년 2월 1일 기준 167개(2014년 12월 30일 개정고시 이후 적합업소 지정 201개사 중 폐업 및 적합판정 취소 업체 제외)에 머물고 있다. 2020년 6월에도 162개사만이 CGMP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167개사의 전체 매출은 국내 화장품 제조 분야에서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중국이 여전히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앞으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화장품 생산 설비 지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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