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한 달... 고객은 여전히 '1시간 상품설명' 듣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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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한 달... 고객은 여전히 '1시간 상품설명' 듣는 중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4.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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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에 예금 30분, 펀드 1시간 이상 속출
현장혼란 여전... 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중" 반복
금융위 "상품설명 길어져도 제대로 해야"
"소비자도 설명 잘 들어야 불이익 안받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현재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금소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황을 점검하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편의 증진이 균형을 이루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일선 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투자상품 판매제한으로 인해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특히 판매 직원의 설명이 길어져 예금 가입에 30분, 펀드 가입에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 속출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가 불편을 겪었다. 또한 투자자 성향 평가를 하루에 1번 밖에 하지 못하고, 과거와 달리 평가 결과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계약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에 제공해야 할 계약서류도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혼란이 발생한 원인은 기존 거래편의 중심 관행(慣行)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다소 길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해 거래의사 결정을 돕고, 소비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판매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금융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22일 기준 113건이 접수됐고 58건이 처리됐다. 질의 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내부통제기준·퇴직연금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설명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관련 사항을 축소·생략한다면 추후 금융사는 불완전판매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 시간이 부담스러워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판매 절차를 빨리 진행토록 한다면 소비자는 투자 손실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돼 배상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품 설명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서류로 인해 불편이 늘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제공토록 하고, 추가 불편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권 협회 역시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당장 6월 내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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