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갑질하다 철퇴... GS리테일 과징금 5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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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갑질하다 철퇴... GS리테일 과징금 54억 부과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1.04.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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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수퍼마켓 업계 최대 규모 과징금
한우 납품업자에 월 매입금 5%씩 부당공제
파견 조건 약정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및 판매촉진비용 수취
사진=GS리테일.
사진=GS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4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기고,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할 때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GS슈퍼 등에서 근무하게 했다.

일방적인 제품 반품 문제도 적발됐다.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113만1505개, 매입금액 56억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했다. 또,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총 140만6689개, 매입금액 32억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이외에도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해 교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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