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후노력 인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수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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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후노력 인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수위 감경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4.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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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조정
우리銀 역시 3개월 업무정지로 감경
"분조위 권고 수용·지급 정상참작된 것"
"증선위·금융위 거치며 추가 감경도 가능"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 우리은행에는 3개월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손태승 회장은 당초 예고된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감경됐고, 우리은행 역시 6개월 업무정지가 통보됐었다.

금융권에선 우리은행이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정상참작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이 재개됐다. 제재심을 앞두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우리은행이 분조위 의견을 받아들여 2건의 배상안을 수용하고 지급도 마친 상태여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기나긴 공방 끝에 결론은 새벽에 나왔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여서 그 심의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다. 판매사들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노력에 따라 추가적인 감경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선 우리은행의 적극적인 피해보상 노력이 징계 수위 경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우리은행이 제재심 직전에 손실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에 합의하고 권고를 수용한 것이 유효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2월 25일에 열린 1차 제재심 이틀 전에 2건의 분조위 권고(배상비율 68%·78%)를 즉각 수용하는 등 피해보상 절차에 협력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2건에 대한 지급을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고객들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할 경우 주주들의 반발과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분쟁조정 동의는) 나름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선제적 피해자 보호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추가 감경과 관련해 "금감원도 사모펀드 사태에서 이른바 원죄가 있고, 과도한 중징계 남발로 지배구조를 흔든다는 비판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피해보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고 나머지 보상 절차에도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단일회사 기준으로 라임펀드 판매 1위, 그룹 기준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신한금융이었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순으로 판매됐다. 같은 라임 건이지만 우리은행은 부당권유, 신한금융은 내부통제 미흡이 제재심의 핵심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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