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배상" NH證 역제안, 불수용 관측... 옵티머스 결국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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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배상" NH證 역제안, 불수용 관측... 옵티머스 결국 소송?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4.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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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계약취소' 분위기... 5일 분조위 결론 촉각
NH투자증권 "다자배상 결론시 선제적 피해보상"
판매사 100% '독박' 수용 가능성 적어
법정공방 이어지면 3년 이상 피해보상 지연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옵티머스' 후속조치를 두고 금융당국이 판매사 전액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5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현실적으로 NH투자증권이 100% 배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길게는 수 년간 피해보상이 지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피해보상 문제를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5일로 예정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존 방침대로 옵티머스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금을 100% 반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감원은 앞서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융권에선 NH투자증권이 100% 배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은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 등과 다자배상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옵티머스 건으로 수탁사에 대해 이미 중징계 방침이 정해졌고, 예탁원도 현재 징계 절차에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최대 70% 선지급을 결정할 당시 큰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6차례에 걸친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3명의 사외이사가 사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NH투자증권 측은 당국에 다자배상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전액배상에 준하는 피해보상에 나서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줄 수 있고, 금감원도 원만하게 분쟁을 중재한 공을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만약 분조위 조정이 불발되고 당사자들간 법정공방이 이어질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길게는 3년 가까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당국으로선 부담이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 관계자는 "옵티머스로 하나은행에 대해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고 예탁원 역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100% 배상안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판매사, 수탁사 등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 '교통정리' 해주는 것이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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