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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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3.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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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안건 '수사 계속', 2호 안건 '공소제기'
수사 계속 '부결' 권고... '찬성 8표' 과반수 넘어
공소제기, 7 대 7 동수... 과반수 넘지 못해 '부결'
수심위, 사실상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檢, 작년 수심위 불기소 권고 무시... 기소 강행
이번에도 기소 강행한다면, 공정성 논란 불가피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이 나왔다. 대검 수심위가 이 부회장 관련 사건과 관련돼,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낸 것은 지난해 6월28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 수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 수사 및 기소(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 26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위원장 포함 모두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이 중 한명이 기피결정을 받아 실제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한 인사는 14명이었다. 전문가들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살핀 뒤, 질의 응답 과정을 거쳤다. 표결 결과 1호 안건인 '수사 계속'은 찬성 6 대 반대 8표로 '부결'됐다. 2호 안건인 '공소제기'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7표 동수로 나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15조2항은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2호 안건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닌 '공소제기'이므로, 기소 권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표결 결과 과반을 넘지 못했으므로, '공소제기'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위 운영지침에 부합한다. 즉 위원들은 이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동시에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28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위원들은 '10 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당시 검찰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했다.  

수심위는 검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현정부 초반 신설된 기구다. 수심위 의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의결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도 대검 수심위 결과를 무시하고 기소 강행에 나선다면 '기소권 남용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지난해 2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확산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의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중, 모 대기업 오너 일가와 유명 연예인 등의 프로포폴 투약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초 모 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구속하고,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피고인 명단에 이 부회장은 없다. 이어진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이름이 거론된 사실도 없다.

뉴스타파에 이 부회장 투약 의혹을 제보한 A(29)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는 구속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후 이 부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접촉을 시도하면서, '프로포폴을 고가에 사주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갈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이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인 처치가 있었을 뿐 불법 투약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올해 1월, 이 사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가려달라며,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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