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제재심, NH證 CEO 징계 경감... "선제적 피해구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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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제재심, NH證 CEO 징계 경감... "선제적 피해구제 유효"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3.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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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수탁사 업무일부정지 중징계
NH證 정영채 사장 징계수위 1단계 경감
"NH 옵티머스 선제적 피해구제 유효했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사전 통보된 직무 정지에 비해 한 단계 경감된 수위다.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금융권에선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환매중단 직후 운용사 사기행각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선제적인 피해구제에 나선 것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향후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과정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경감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25일 밤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했다.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 제재심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 투자 자금을 모아 놓고 정작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 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면서 수천 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다. 총 4,327억 원의 펀드를 팔았는데, 이는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았다. 

금감원은 정영채 대표가 적절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강한 조치를 하려 했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NH투자증권 측의 피해 감경 노력을 반영하면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구분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향후 3년 이상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관에 대해서도 NH투자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강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순이다. 통상 기관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구분한다.

향후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그리고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후 심의과정에서 징계수위가 한번 더 경감돼 경징계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100%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분조위 결정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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