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최대 5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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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최대 50% 까지"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3.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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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 대상
최대 5년 간 납부한 보험료의 20~50%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사진=웹페이지 캡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사진=웹페이지 캡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돼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소진공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됐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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