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 丁총리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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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 丁총리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3.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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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효과 뚜렷... 정부 적극행정 감사"
(왼쪽부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왼쪽부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성희 회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관으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일시 상향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성희 회장을 비롯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수협중앙회 홍진근 대표이사,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참석했다.

농협중앙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16.1%, 20만원 초과는 18.1% 늘어나 상향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에게 정부의 적극 행정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희 회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그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일시적 규제 완화로 농수산물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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