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파이터치연구원, '가업상속세 감면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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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파이터치연구원, '가업상속세 감면 보고서' 발간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3.2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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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약 27만개 창출
중기중앙회 "기업상속세율 과세표준 인하해야"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사진=중기중앙회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 7천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000개, 139조원, 8조원, 7만원 증가한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1만4000원 증가한다.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는 것이 중기중앙회 설명이다. 또한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임금도 상승한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4.5%(복수 응답)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의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라 원장과 추 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여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 30%, 상장 15%로 낮추고, 업종변경 요건을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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