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이츠 美 전 법무차관 "바이든, SK 배터리 패소 의결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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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츠 美 전 법무차관 "바이든, SK 배터리 패소 의결 취소해야"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1.03.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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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츠 전 법무장관대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 
"미국 배터리 산업, 中에 뒤쳐질 것" 경고 
"SK 조지아 공장, 바이든 정책과 부합"  
트럼프 ’반 이민 행정명령‘에 공개 반발... 한밤중 해임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트럼프 행정부 초기 법무부장관대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던 샐리 예이츠(Sally Yates) 전 美 연방정부 법무부차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결과 관련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시간으로 23일 미국 뉴욕타임즈와 미 조지아주 최대 일간지 Atlanta Journal Constitution(AJC)은 예이츠 전 대행의 ‘거부권 행사 촉구’ 서한 발송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예이츠 전 대행은 “USITC의 최종 의결이 일자리와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북동부에 건설 중인 (SK이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USITC의 의결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예이츠 전 대행은 “USITC의 최종 의결은 조지아주에서 SK이노가 창출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USITC 최종 의결은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달과 이달 잇따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SK이노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기업 포드, 폭스바겐 경영진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은 USITC의 최종 의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USITC의 최종 의결이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과 상충한다는 견해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량용 반도체와 전기차용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를 크게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전량 미국에 생산라인을 갖춘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브랜드에 공급될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 찬성론자들은 "SK이노 조지아 공장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자국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이츠 전 대행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USITC의 최종 의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USITC 지난달 10일 최종 의결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생산 배터리 부품 및 완제품의 수입과 미국 내 생산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앞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 제조 배터리의 수입과 미국 내 생산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USITC에 제기했다.

위원회의 최종 의결은 ‘SK의 조기 패소’를 결정한 지난해 예비판결에 터잡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2월, SK측의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증거 조사절차'(Discovery) 진행 중 SK 측이 일부 증거의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SK이노는 문제된 증거는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사건 핵심 쟁점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증거 조사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SK이노 측의 패소를 의결했다. SK이노는 “사건 쟁점에 대한 심리 없이 최종 의결이 나왔다”며 즉각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 대통령은 USITC의 의결이 나온 날로부터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USITC 의결은 효력을 잃는다.

예이츠 전 대행은 2017년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 이민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시 법무부 직원들에게 "행정명령 관련 소송에 법적인 방어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밤중에 그를 법무장관대행에서 해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예이츠 전 대행이 반대한 행정명령은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배신이라고 부른 이(예이츠 전 대행)는 헌법과 법률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며 그의 행동을 옹호했다. SK이노는 최근 에이츠 전 대행을 미국 사업 고문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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