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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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시행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3.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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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지원 범위 내에서 감면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업종 변경

부산시가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부산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사업을 확대하고 절차는 간소화했다. 

부산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임대료 인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원 이하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주점의 경우 정부가 정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이지만 부산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의 지원 대상임을 고려해 착한 임대인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했다. 또 시는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집 창구를 16개 구·군에 뒀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 신청한 착한 임대인은 281명, 혜택을 받을 임차인은 562명이다.

올해 첫 착한 임대인은 동래구 명륜동 법인소유 상가로 임차인은 상가 7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임차인은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임대료를 할인 받는다.

부산시가 동래구 명륜동 법인소유 상가를 대상으로 올해 첫 착한 임대인 지원금 전달식을 가진 모습. 사진=부산시

최고액 지원자는 해운대 좌동 법인소유 상가다. 14명의 임차인에게 3개월간 총 2600만원의 임대료를 깎아준다. 이를 통해 부산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1280만원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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