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라임 수습' 총력... 업계 "CEO 중징계 과도,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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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라임 수습' 총력... 업계 "CEO 중징계 과도, 재고해야"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3.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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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50% 선지급... 소비자 피해 구제 '열중'
"진옥동 행장 중징계 근거 빈약... 경영활동 위축 우려"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라임 펀드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 CEO 중징계 처분은 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 규정도 모호한데다 은행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연합회도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징계가 은행권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건은 진행조차 하지 못했다. 

1차 제재심에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참석해 판매 은행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선 신한은행 측이 그간 진행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적극 어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편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했다. 최근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도 동의했다. 

17일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활동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달래긴 아직 부족하겠지만 은행 측도 앞으로 있을지 모를 배임 시비를 감수하고 피해 구제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 금융사들에게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석헌 원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에게 제재 수위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공개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설명 자료에 따르면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서는 사후 수습 노력을,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에서는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감면‧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

 

금융권 "CEO 중징계는 과도... 법적 근거도 애매"

업계 관계자들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확정은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통상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라임 펀드 제재심에서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는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각각 경감된 전례가 있다.

금융사 입장에선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워진다. 현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을 경우 인허가 등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금융사 대주주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못 받은 것도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금융사 CEO들이 당국의 제재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고 당국은 라임의 경우 당국이 사실을 알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원죄가 있는데 금융사 CEO를 징계할 명분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일 경우 당국 역시 시장 혼란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법조계에선 금감원의 CEO 중징계 근거와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의 CEO 중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부통제 기준, 시행령 1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인데 여기서 내부통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내부통제 기준이 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이미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중징계 확정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고위 금융관료 출신인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러한 은행권의 여론을 의식한 듯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CEO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도 거리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늘리고 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제재심과 분조위 등 향후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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