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검증 필요"...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연다
상태바
"檢수사 검증 필요"...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연다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1.03.12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검 시민위 "대검 수사심의위서 심의"
조남관 대행, 조만간 수심위 소집절차 진행 
수사 1년 넘어도 혐의 특정 못해... '수사 계속' 檢 항변 배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11일 늦은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낸, ‘프로포폴 투약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수사심위위원회 개최 신청’이 서울중앙지검 부의(附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중앙지검 시민위가 이 부회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대검찰청 수심위 부의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 검찰 수사의 정당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시민위원들이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대검 수심위가 개최되면 검찰 수사는 새 국면을 맞는다. 수사 자체의 적절성과 정당성이 심판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 신청자는 수사 대상인 이 부회장이다. 이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그 첫 단계인 지검 시민위의 부의 결정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뒤집어 본다면, 지검 시민위의 부의 결정은, ‘이 사건 수사는 정당하며 계속돼야 한다’는 검찰 항변을 시민위원들이 배척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올해 초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위 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현 정부 초대 검찰 수장을 역임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치, 사회, 경제 현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의 적절성·정당성, 구속의 필요성 등을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증, 그 당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신청이 있으면 지방검찰청 시민위원회가 부의 여부를 우선 결정한다.

이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2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확산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의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모 대기업 오너 일가와 유명 연예인 등의 프로포폴 투약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초 모 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구속하고,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피고인 명단에 이 부회장은 없다. 이어진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이름이 거론된 사실도 없다.

이 부회장 투약 의혹을 제기하면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 응한 남성 A(29)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는 이 부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접촉을 시도하면서, '프로포폴을 고가에 사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갈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검찰은 또 다른 성형외과에서 유사한 행위가 벌어졌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물 분석을 실시 중에 있다. 동 사건 수사와 관련 MBC 등 일부 매체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약병을 손에 들고 휘청거리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는 등의 미확인 보도를 내보냈다. 검찰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점, 영상 속 남성이 손에 쥔 물체가 약병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MBC의 관련 보도는 급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위 남성 A의 제보에 터잡아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 처방 약제는 진통제와 영양제, 수액 등이었으며 프로포폴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조남관 검찰총장대행은 이날 부의 의결에 따라 조만간 대검 수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대검 수심위에는 법조계, 학계, 문화계, 언론계, 의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