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주심', 박사랑 판사가 맡는다... "꼼꼼한 성격, 사실관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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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용 '주심', 박사랑 판사가 맡는다... "꼼꼼한 성격, 사실관계 중시"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3.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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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 승계' 의혹 공판, 내달 11일 열려
지난달 법관 인사... 중앙지법 25-2부서 진행
재판장 박정제, 주심 박사랑 판사... 역할 분담
주심, '판결문 초안' 작성... 재판장은 소송 지휘
재판부 구성 변경 후 첫 재판... 공판갱신절차 이뤄질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구성이 지난달 시행된 법관인사를 계기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주심’도 교체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25-2부이다. 중앙지법 25부는 이른바 ‘대등재판부’로 법조 경력 20년 이상인 베테랑 법관 3인으로 구성됐다. 공판 시작 당시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사법연수원 28기), 주심은 권성수 부장(연수원 29기)이 각각 맡았다. 25부 최선임인 최선희 부장(26기)은 재판 진행과 판결문 작성 시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10월22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들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달 법관인사에서 임정엽, 최선희 부장이 각각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하고, 박정제(30기), 박사랑(31기) 부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 대등재판부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3인 법관이 재판장 역할을 분담한다. 이에 따라 25-1, 2, 3부 재판장은 각각 권성수(29기), 박정제(30기), 박사랑(31기) 부장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25-2부이므로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임을 알 수 있다. 관심이 집중된 ‘주심’은 박정제 부장이 겸임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박사랑 부장으로 결정됐다. 대등재판부는 배석판사의 개념이 없으며 재판장이 주심을 겸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다만 대등재판부라고 해도 재판부에 배당된 각 사건의 비중 등을 고려, 법관 3인의 협의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을 나누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앞선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최선희 부장)도 재판장과 주심을 각각 달리 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제 부장 판사(30기), 박사랑 부장 판사(31기), 권성수 부장 판사(29기)
사진 왼쪽부터 박정제 부장 판사(30기), 박사랑 부장 판사(31기), 권성수 부장 판사(29기)

‘주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판결문 초안은 법관 3인의 회의를 거쳐 수정을 거치지만 대등재판부임을 고려할 때 주심이 작성한 초안의 기본 틀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서울 서초동 메이저 로펌 파트너 변호사 A는 “대등재판부라고 해도 판결문은 주심을 맡은 1인이 대부분 쓰고, 다른 2명의 법관은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각자가 주심을 맡은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서로의 지위가 같아 주심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결국 이 사건 1심 판결에는 주심 박사랑 부장의 심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박사랑 부장은 1973년생으로 서울 혜원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같은 해 광주지법 근무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방, 대전지법 등을 거쳐 19년 2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사건 자료와 증인의 진술 내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재판 진행이나 사실관계 판단에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건 재판장인 박정제 부장은 75년 전북 부안 출신으로 서울여의도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박사랑 부장보다 사시와 연수원 모두 1기수 선배이다. 군법무관 복무 후 2004년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박 부장과 학회 활동을 같이 한 중견 로펌 대표변호사 B는 “법리에 밝고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형적 법관”이라고 촌평했다.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전현직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부정거래·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분식회계) 위반 등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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