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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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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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이자내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 피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 관련 대출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다.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2월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행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BNK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NK금융그룹은 '지속가능금융 실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그룹 ESG(환경·사회·지배구조)비전 아래 지난해 부산은행 430억원, 경남은행 220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BNK그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대출만기 및 분할상환 유예,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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