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외식업 소상공인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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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외식업 소상공인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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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승인 후 납입한 10개월 치 이자 50% 한도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상생협력... 50억원 규모 기금 조성
배민 가정맹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신청 가능
사진=우아한형제들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배민 측은 자사 가맹점주가 아닌 자영업자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배민에 따르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외식업 영위 소상공인은 대출 승인 후 납입한 10개월 치 이자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금은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상생협력 합의'에 따라 조성한 50억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조달된다.

사업자등록증상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 음식업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배민사장님광장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대출받은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이 여러 건일 경우 이자율이 가장 높은 1건의 대출 상품에 한해서만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주가 입력한 개인 계좌로 다음달 중 입금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코로나 관련 정책자금이 명시된 이자납입증명서 등이며, 온라인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 까지다.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정책자금 대출 이자 지원책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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