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라임 분쟁조정 개시... "징계경감 위해 분조위 결정 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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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라임 분쟁조정 개시... "징계경감 위해 분조위 결정 따를 듯"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2.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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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분조위 결정 수락시 제재 경감될 것"
"KB증권 60% 기준... 은행비율 높일 가능성"
한 사모펀드 피해자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실의에 빠져있다. 사진=시장경제신문DB
한 사모펀드 피해자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실의에 빠져있다. 사진=시장경제신문DB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을 둘러싼 분쟁조정이 시작됐다. 업계에선 은행권이 일단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향후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경감 받기 위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순순히 따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은 3,577억원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29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분쟁조정 대상 펀드 규모는 각각 2,700억원, 28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손실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임의 경우 손실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감원이 판매사의 동의 하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추정 손해액 방식 분쟁조정은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토록 한다. 이어 추가 회수액을 배상비율에 맞춰 사후 정산한다.

금융권 안팎에선 기본 배상비율을 50~70%대로 보고 있다. 아직 손실 확정 전이지만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최소 50% 이상의 배상비율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업계에선 앞서 배상비율이 결정된 KB증권의 사례가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KB증권은 기본배상비율 60%를 기준으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KB증권의 사례를 참고는 하겠지만 증권사와 은행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사의 라임 펀드 판매금액이 다르고 판매 과정에도 차이가 있어 배상비율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일각에서는 증권사 대비 은행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이 KB증권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제재심 코 앞... 분조위 수용 않을 도리 있나"

업계에선 라임 판매 은행들이 일단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신속히 피해 구제에 나설 경우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경감될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로 추가한 바 있다. 

실제로 KB증권은 금감원의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했고 이후 진행된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의 징계 수위는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경감됐다. 

앞서 금융권에선 손실 확정 전 배상은 어렵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여론 악화, 각종 불완전판매 사례 재조명,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부자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사들이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최근 은행권이 배임 논란을 감수하면서 부실 사모펀드 판매에 따른 피해 배상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100% 보상안을 수용했고, 라임펀드 피해액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대부분 추정손실을 기반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판매사들도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라면서 "성실히 피해보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평판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일단 라임을 가장 많이 판매한 '원죄'가 있어 분조위 결정을 전면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게다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를 보상하면 향후 배임 시비도 있을 수 있어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도 앞두고 있다. 이에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통보된 징계안이 확정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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