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산재 청문회장' 선 건설3사 대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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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산재 청문회장' 선 건설3사 대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2.2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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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GS·포스코건설 대표 증인 출석
안호영 의원, 낙하사고·안전관리 지적
사진=SBS 캡쳐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우무현 GS건설 대표(왼쪽부터),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진=SBS 캡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기업대표들을 불러 모았다. 건설사 대표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현황과 대책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산재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우무현 GS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가 참석했다.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과 달리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산재사고 발생 위험요인 점검현황과 재발방지 대안 등을 물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 하청업체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청인 GS건설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무현 GS건설 대표는 “본사 차원에서 직접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포스코건설에 대해 “2016년 낙하사고에 이어 2년 만에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동일한 사고가 하청업체에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하거나 등록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 4회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협력사의 신규 노동자는 물론 대표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안 의원은 “국토부 산업재해 확정 기준을 보면 포스코건설 10명, 현대건설 7명, GS건설 4명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현대건설은 건설사고 신고의무화 제도를 시행한 이후 가장 많은 누적사고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2019년 사망사고 6건을 기록했지만 국토부 공공공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는 공공발주 공사와 달리 민간발주는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공공과 민간공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장과 건설사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안전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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