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10월까지 도산 대비 유언장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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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10월까지 도산 대비 유언장 제출하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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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산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위기 대응' 자구 정상화 계획 제출 의무화
SIFI 정상화·정리계획 작성 및 승인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SIFI 정상화·정리계획 작성 및 승인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대형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선정한다. 오는 6월 30일부터 선정된 곳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안을 금융감독원에 3개월 내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계획안은 1년 주기로 재작성된다. 

계획안에는 임원·이사회 등의 권한·책임, 핵심 기능·사업, 경영 위기에 대한 판단 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자구책으로도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체계적인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제출 받은 자구안과 정리안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정리 절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을 평가해 금융기관에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은 계획에 기재된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을 제고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뤄진다. 기간 중 누구나 개정령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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