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來 최악 실적, 공정위發 악재까지... 위기의 세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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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來 최악 실적, 공정위發 악재까지... 위기의 세아그룹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2.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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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자 전환... 수요 감소로 수익성 악화
코로나 직격탄, 불확실성 타개위해 부업 확장
이태성·이주성 부사장, 비철강·해상풍력 강화
이해 못할 '고철 담합조사' 대응... 윤리경영 타격
공정위 "세아베스틸 증거인멸" 檢 고발
자료보존 요청 받고도 'PC 포맷', 고의성 의심
세아타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세아타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세아베스틸의 경영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로 수요산업이 하락하면서 특수강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실적은 적자로 돌아섰다. 공정위가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철스크랩(고철) 담합' 사건에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 당하는 등 윤리경영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내외적인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세아의 위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의 매출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13.65% 줄어든 2조5358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됐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반영한 결과 당기순익은 234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세아가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2010년 -387억원 이후 처음이다. 영업손실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문제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해 실적 전망 역시 어둡다는 점이다. 세아베스틸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고 당기순손실은 141억원으로 나타났다. 종속회사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지난해 연결 기준 27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세아특수강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5.7% 감소해 8억원을 기록했다. 

17년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주된 이유로는, 코로나와 경영 포트폴리오 전환 실패가 꼽힌다. 세아그룹은 지난해 코로나에 따른 국내외 특수강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세아베스틸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특수강은 자동차 엔진부품, 선박용품, 산업기계, 발전소 등에 쓰여 수요산업의 업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과 이주성 세아제강지주 부사장은 수요사업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태성 부사장은 비철강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세계적인 알루미늄 소재업체 한국법인인 알코닉코리아를 인수했다. 이주성 부사장은 친환경 사업에 눈을 돌려 국내 기업 중 최다·최대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세아그룹은 고(故) 이운형 전 회장의 장남인 이태성 부사장과 이순형 세아그룹 현 회장의 장남인 이주성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 동갑내기 사촌 관계인 두 사람은 2017년 임원인사에서 부사장으로 함께 승진했다.
 

공정거래법 개정 후 '檢 고발' 첫 사례

흔들리는 '정직·열정·실력'

세아그룹의 핵심 가치는 이운형 전 회장이 강조한 '정직·열정·실력'이다. 특히 '정직'은 세아그룹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세아베스틸 법인과 임직원 3명이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담합 관련 조사 요청을 받고도 불필요하게 해당 자료에 손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의적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면, 담합 가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룹의 대외신인도와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시장경제> 취재 결과 지난해 5월 14~15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파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핵심 조사대상인 A씨는 조사 개시 이후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문서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하고, 철스크랩 관련 서류를 별도 장소에 은닉했다. 다른 직원 2명은 조사 2일차에 업무용 PC를 포맷(초기화)하고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했다. 이들 행위에 앞서 공정위는 조사 대상 자료의 보존을 요구하는 공문을 세아 측에 보냈고, 회사 담당자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행문을 사내에 공지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 보존 요청 시행문을 공지한 뒤 일련의 자료 파기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은, 향후 검찰 수사 및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아는 담합과 관련해 초범이 아니다. 세아그룹은 2016년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9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통상 공정위는 조사 당일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를 발송하고 현장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 개시 이후 모든 자료는 보존돼야 하며 폐기, 은닉, 접근거부 등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의 고발 조치는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최초의 사례다. 공정거래법상 '현장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아 관계자는 "자료 보존 요청서를 받고 사내에 공지했으며 임직원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운영체제 업데이트 전 PC를 포맷한 행위는 분명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조사방해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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