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사람 누구?"... 금융소비자 피해 업무에 '임원 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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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람 누구?"... 금융소비자 피해 업무에 '임원 책임제' 도입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2.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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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1년도 업무계획 발표
임원 성명·직책 명시, 책임 범위 명확화
"대규모 금융사고는 분조위 의무 회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우측)이 시중은행장들과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우측)이 시중은행장들과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업무에 대해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다수 소비자 피해를 낳은 금융사고는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주축으로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업무의 경우 담당 임원의 성명·직책을 명시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영국의 경우 개인투자상품 판매를 비롯한 27개 부문의 책임자를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금융사가 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 처벌을 강화할 목적이 아니라 사전 예방 책임을 높여 피해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다수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낳은 금융사고를 반드시 분조위에 회부토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현재 정리 중이라는 설명이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사전간담회에서 먼저 논의한 후 조정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분조위에는 소비자 측과 금융사 측 위원을 1인 이상 참석토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모펀드의 경우 검사와 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주요 추진 과제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금융회사들의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 넘지 않게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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