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戰] LG, 먼저 웃었지만... 바이든 '비토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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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戰] LG, 먼저 웃었지만... 바이든 '비토권' 변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2.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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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수입 금지"
포드,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간 효력 유예
SK 공장 들어설 조지아주 경제 타격 불가피
美 경제 회복 부담...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열려 있어
사진=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사진=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19년 4월 옛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의혹 사건’ 최종 의결이 LG 측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veto)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건을 심리한 미국 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원고인 LG에너지솔루션의 청구를 인용하는 최종 의결을 발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향후 10년간 배터리 셀, 관련 부품, 배터리팩 완성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완성차 제조기업 포드에 대해서는 4년,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2년간 위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는 단서 조건을 붙였다. SK 배터리가 적용된 기아 차량(미국에서 판매돼 운행 중인 차량)의 교체·수리용 제품 수입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포드, 폭스바겐에 대한 효력 유예 및 기아 미국 법인에 대한 효력 제한 결정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즉 ‘자국산업과 미국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TC 심리 및 결정의 기준이 되는 미국 관세법(Tariff Act)은 ‘공공의 이익 침해 여부’를 위원회가 직권으로 살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공공이 이익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포드, 폭스바겐 최고 경영진 등은 위 절차에 따라 ITC에 SK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냈다. SK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조지아주를 낙점, 26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생산라인을 건설 중이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각각 자사 대표 전기차 모델에 탑재할 배터리 제조사로 SK를 선택했다.

ITC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면 SK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수 천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임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을 내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미국 내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과 지역 경제에 미칠 피해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앞서 2019년 4월29일 LG화학은 ITC와 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피고로 하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는 게 이유였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인력들은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LG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해 2월14일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행위로 조사를 방해했다며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사건 재검토에 들어갔다. ITC는 이 사건 최종 의결을 3차례 연기하면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최종 의결 이후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3년 8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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