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1000억 무역금융펀드 50% 先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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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1000억 무역금융펀드 50% 先지급 결정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2.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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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불명확... 최선 다해 회수할 것"
KB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KB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DB

KB증권이 1000억원 규모의 해외 무역금융펀드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에게 원금 절반 수준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청산 작업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손실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지만,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투자자들의 분통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선지급과 함께 제시했던 조건 때문이다. KB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부제소 합의와 비밀 유지 조항을 추가했다.

9일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일체의 민원과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만약 투자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5일 이내 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 

소송 시에도 다르지 않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급금 전부를 반환한 이후에 가능하다. 

특히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형사소송을 취하한다는 문구였다. 신장식 변호사 겸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조정 합의 시 민원·민사 소송 취하는 굳이 없어도 되는 말이고 형사소송은 이와 별개다"며 "형사 소송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해당 동의서에는 포함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 고소의 경우, 개인의 헌법적 권리로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 신탁(TA인슈어드 무역금융)' 상품은 지난 4월 만기 상환에 실패한 후 현재 청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상품은 홍콩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가 수출입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 상품이다. 가입한 투자자만 2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환매 중단 후 10개월째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KB증권은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손실 금액은 불명확하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손실에 대한 보장은 자본시장법 55조에서도 금지하는 행위이지만 예외로 허용되는 사례인 사적 화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포함된 조항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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