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택배사고·상품권 거래 주의하세요"
상태바
"설명절 택배사고·상품권 거래 주의하세요"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1.02.03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소비자원, 설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주문은 시간여유 두고, 상품권은 유효기간 확인"
실버택배 근로자들.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실버택배 근로자들. 사진= 시장경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택배·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1~2월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만2,810건, 피해구제는 773건이다. 전체 기간대비 1~2월 접수건수는 소비자상담이 17.9%(4075건), 피해구제가 20.7%(160건)에 달한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운송물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고, 분실(40%), 계약위반(10.2%) 등 순이었다.

상품권은 같은 기간 소비자상담 1만918건, 피해구제 694건이 접수됐고, 이 중 1~2월 접수건수는 각 17.6%(1922건), 16%(1111건)였다. 구제신청 사유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잔액환급 거부 등이 뒤를 이었다.

택배의 경우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등 사고가 많다. 명절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연장이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는 배송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택배를 받는 사람이 부재시엔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 운송장엔 분실 등 피해발생에 대비해 물품 종류, 수량, 가액을 정확히 적고 배송완료 때까지 보관할 것을 권했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엔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높아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 안전구매를 위해선 업체 현황정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 구매 전엔 유효기간과 사용조건, 환불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뒤엔 유효기간 내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이 종이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족·지인 등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늘고 있어 대리구매를 요청받았다면 반드시 유선 확인 뒤 구매하도록 한다. 구글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은 카드번호 등 특정정보 노출시 온라인 사용이 가능해 구매 취소가 어렵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이라면 구매금액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