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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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1.0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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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다중이용업시설 최대 2600만원까지
김해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김해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경남 김해시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시설(연면적 1000㎡ 미만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된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이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공사비 4000만 원 기준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해 최대 2600만 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강종원 건축과장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보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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