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하나손보 부터 팔기 시작... 업계는 '손해율 악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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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하나손보 부터 팔기 시작... 업계는 '손해율 악화' 걱정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1.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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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5종 가입 의무화... '관치보험' 비판도
현대해상·삼성화재·NH손보도 잇따라 출시
정부 "시행 연기나 과태료 부과 유예 없다"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 사진=시장경제신문 DB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猛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 잇따라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맹견 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맹견 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맹견 5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문제는 손해율이다. 당초 맹견 소유자가 많지 않아 규모가 작은 시장 속에서 상품이 판매되면,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맹견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라는 특성상 보험료도 높일 수 없다.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품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분석할 기회도 없이 정부의 뜻에 따라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로서 필수적으로 검증해야 할 손해율 계산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시하게 돼 '관치보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나손해보험이 출시한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은 단체가입 할인이 적용돼 만 20세의 맹견까지 크기에 관계없이 1년에 1만305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은 '맹견배상 사람사망 후유장해', '맹견배상 사람 부상', '맹견배상 다른 동물피해' 등으로 구성됐다. 각 보상 금액은 8000만원, 1500만원, 200만원이다. 기간은 '1년형'과 '3년형'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지난주 관련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마무리했다"며 "국내 최초 맹견 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맹견 보험 가입이 다음달부터 의무화되다보니 빠르게 출시했다는 것이 하나손보 측의 설명이다. 

맹견보험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상품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맹견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새로 맹견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맹견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 주인이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킬 의무를 지게됐다.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도 부여됐다. 만약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 3년 이하(사망)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을 늦추거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맹견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과 연계해 다음달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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