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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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1.0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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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접수...500세대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51세대 모집

경남 김해시가 오는 2월 15일부터 '다가구 등 매입임대' 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접수한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세대는 총 500세대다. 대상은 ▴생계ㆍ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 공고일(2021.1.18.)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입주 희망자는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LH는 2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51세대를 모집한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금 8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고 LH 측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식이다. 신청자는 직접 LH에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시에서 접수, 입주자 선정하는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뿐만 아니라 LH 측에서 직접 접수, 입주자 선정하는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도 대상자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여 정책 혜택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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