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50명 이상 참석 허용... 전자투표 수수료도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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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 50명 이상 참석 허용... 전자투표 수수료도 빼준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1.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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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년 정기주총 지원 방안 발표
"방역조치 준수시 거리두기 인원제한 면제"
전자투표와 같은 비대면 방식 적극 권고
대한항공 57기 정기 주주총회 장면. 사진=이기륭 기자
대한항공 57기 정기 주주총회 장면.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당국은 3월부터 집중적으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해 방역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자투표와 같은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주총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당국은 12월 결산법인 주주총회의 현장 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지킨다는 전제 아래 모임·행사 인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기 주주총회는 상법에 따라 매년 1회 개최된다. 통상 기업의 정관에 따라 3월에 열리며 현장 개최가 불가피하다.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면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어 배당이 불가능하다. 임원 선임도 이뤄지지 못해 기업 경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부산·진주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 상태다. 2단계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하는 기업이 소집·통지·진행 모든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빈틈 없이 준수하면 예외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1월 중 배포된다. 

예탁결제원은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투표 이용 확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를 위한 홍보도 적극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결산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돼 결산 서류 제출이 법적 기한을 넘길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 전까지 본점에 비치하지 못할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금융위는 코로나 사태로 불가피하게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101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3월 26일, 30일, 31일을 예상 집중일로 지정하고 이들 날짜를 피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코로나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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