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만기 6개월 더"... 은행에 110兆 폭탄 돌린 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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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만기 6개월 더"... 은행에 110兆 폭탄 돌린 은성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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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사실상 은행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불보듯
"실제로는 많은 차주들이 이자 갚고 있더라"
납입 미루는 이자유예 규모 1000억원 수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종료되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갈수록 커져가는 부실(不實) 위험과 관련해 금융사들은 이자상환 유예 조치만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당국은 요동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와 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2개월 뒤 만료된다.

현재 은행들은 벌써 두 차례나 연장된 조치가 6개월 더 추가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돼 후폭풍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하반기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기한을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자금은 110조원에 달한다. 전월 말 기준 이자조차 내지 못해 납입 유예한 금액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만기연장은 둘째 쳐도 이자상환 유예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대출 만기는 연장하되 밀린 이자만이라도 상환하도록 해 부실 징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권의 감내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전부 이자를 안 갚고 있는 게 아니라 1만3,000건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들이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조치가 끝나도) 차주들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부실 사태 발생 시 민간은행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 연장안을 다음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4월 말까지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한과 내달 초 끝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한시적 완화(오는 3월 말까지),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오는 6월 말까지)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제시했다. 신용대출은 대출 기간에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돌아올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을 동시에 갚는 식으로 바꿀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원금분할상환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만 표현해 기준을 명확히 하진 않았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DSR 규제가 금융사마다 40% 이하로 적용된다. 은행들이 어느 한 개인의 DSR을 50%로 높여줬을 때 다른 차주의 DSR을 30%로 제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별 DSR은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들과 8,000만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에게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인이 금융권 전체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을 소득 대비 40%로 낮춰야 한다. 

최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감독원 독립과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예로 들며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발언은 윤석헌 원장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두 가지(금융육성·금융감독)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맞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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