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금리 최대 2%p 인하... 10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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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금리 최대 2%p 인하... 1000만원 추가 지원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1.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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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접수분부터 인하된 금리 적용
1차 대출 3000만원 이상 이용시 제외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금리가 최대 2%p 인하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2차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18일 접수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를 적용한다. 금리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1%p 인하된다. 지난달 29일 1%p 금리를 조정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 2%p 인하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6개 시중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년 대출 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0.6%p 낮아진다.

대출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α 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 혜택은 높이고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6조4,000억원, 10조원 규모로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18조3,000억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79만여명(1차 56만6,173명, 2차 22만4,190명)에게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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