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단비'... 마이데이터 진출기회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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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단비'... 마이데이터 진출기회 다시 열린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1.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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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모호성·형평성 논란, '관행 타파'
도규상 "심사중단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심사 보류가 풀릴지 이목이 쏠린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심사중단제도를 두고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가 진행 중일 경우 신규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당초 허가를 내준 뒤 중단 사유가 발견돼 번복하는 사례를 막고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에는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경남은행·삼성카드·핀크 등 6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비허가 과정에서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에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를 보류한다.

특히 하나금융 계열사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진행된 고발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는 하나은행 측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대출을 해준 직원을 상대로 특혜성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해 8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에 무려 63개 기업이 몰린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상 후발주자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문제는 마이데이터 심사 기준의 모호성·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나금융 계열사가 대주주 문제로 유탄을 맞은 반면 여타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은 다른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애매모호한 기준이 불평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나금융연구소도 "대주주 적격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등 금융감독 규율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스톤컨설팅그룹(BCG)도 금융당국이 혁신성·공정성·개방성·포용성 관점에서 규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도규상 부위원장은 전향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도규상 부위원장은 "신축년 새해 우리 금융시장이 더욱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규제·제도 혁신과 함께 관행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좋은 의견은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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