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금리 1%p 인하"... 금융제도 29가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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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금리 1%p 인하"... 금융제도 29가지 바뀐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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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보증료율 인하
집합제한업종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반환지원제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새해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대출 금리도 최고 연 4.99%에서 최고 3.99%로 1%p 낮아진다. 또한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시 일반 청약자 물량이 5%p 확대되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축년(辛丑年)을 앞두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소개했다. 당국은 코로나 지원 제도를 개선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된다. (내년 1월 18일부터 실시)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된다. (1월 4일부터 실시)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 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올해 12월부터 진행 중)

▲공모주 배정 개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p 확대(최대 30%)된다. (내년 1월부터 실시)

▲플랫폼 활용: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내년 7월부터 실시)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내년 상반기 실시)

▲ISA 제도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내년 1분기부터 실시)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 실시)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내년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실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실시)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1월 20일부터 진행 중)

▲착오송금반환 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7월부터 실시)

▲정보보호 강화: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내년 2월 4일부터 실시)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이 부여된다. (내년 2월 4일부터 실시)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내년 7월 1일 추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내년 6월 9일부터 실시)

▲신협 대출 규제 완화: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내년 1월 중 실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관리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 중 실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4.5%에서 2~3%로 인하된다. (내년 2월 중 실시)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상환유예 기간 역시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올해 12월부터 진행 중)

▲주택연금 개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내년 6월 9일 실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된다. (내년 3월 25일 실시)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내년 6월 중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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