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 뒤집혔다... 大法, 조석래 명예회장 조세포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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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 뒤집혔다... 大法, 조석래 명예회장 조세포탈 "무죄"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12.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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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 과세요건 충족 안돼... 납세의무 없어"
효성 "사익 추구 안해... 파기심서 적극 소명할 것"
IMF 당시 정부 무리한 요구 따르다 발생한 사건
檢, 시대적 상황 감안하지 않은채 기소 강행 '무리수'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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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파기환송심에서 조 명예회장 측은 적극적인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 종된 혐의인 위법 배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주된 혐의인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기심 선고형량은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고심 재판부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해야만 한다"며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부과 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조세채권은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조 명예회장을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 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효성 측은 “대법원도 조세포탈 부분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었음이 밝혀진 만큼 파기 환송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 측은 2013년 공판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IMF 당시 정부의 요구에 효성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점 ▲국가의 세수 감소가 없었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이익을 본 사실도 없다는 점 ▲오히려 손금처리가 늦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점 등을 주장하며 조세포탈 혐의 무죄를 항변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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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 나서는 조석래 명예회장

이 사건 발단은 IMF 구제금융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IMF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 부채는 자체적으로 해소할 것"을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한보철강,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삼립식품, 쌍용그룹 등 다수 기업이 도산했고 법정관리를 받았다.

특히 1998년 6월에는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이찬우 상업은행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55개 기업의 청산, 매각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부채가 65조에 달했던 대우그룹이 정부의 국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체됐다. 살아남은 기업들 역시 169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에 의존한 측면이 컸다.

효성 역시 효성물산과 합병을 하면서, 4703억원 규모의 부채를 떠안았다. 이런 상황에서 효성 주거래은행은 '부채비율 200% 이하'를 요구했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 부채를 회계상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효성은 정부 및 주거래은행의 방침에 따라 위 부채를 가공의 기계자산으로 처리, 10년에 걸쳐 감가상각 비용으로 정리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이례적인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효성에 대한 검찰 기소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열릴 파기심에서 조 명예회장 측은 IMF 당시의 시대적 상황 및 국가 세수 감소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변호인단은 IMF 당시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점을 재판부에 항변할 예정이다. 과거 조 명예회장은 이헌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효성물산의 부채를 떠안지 않으면 그룹 해체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까지 직접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이헌재 전 위원장의 회고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회사가 이익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효성이 은행에 변제한 부채 금액만큼 은행이 세금을 더 낸 점 ▲당시 손실을 비용으로 손금 처리했다면, 비용을 공제해 주는 세법 규정이 적용돼 되레 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었다는 점 ▲정부가 강제한 부채비율 200%를 맞추느라 손금처리를 나누어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용 공제도 못 받고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사실 등을 적극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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