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심 최종 판결, 내년 2월 내 나온다... 30일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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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심 최종 판결, 내년 2월 내 나온다... 30일 변론 종결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12.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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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부 "30일 오후 결심 공판"
코로나 휴정기 불구 기일 변경 없어 
30일 결심,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무리 
재판부, 변호인단에 마지막 석명준비명령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관련 서면 요구 
변호인단, 24일 오전까지 서면 제출 약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 사건 결심공판을 예정대로 이달 30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 프리젠테이션, 이 부회장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역시 이날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 사건 선고는 법관 인사 시점인 새해 2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이 법원 서관 312호 법정에서 파기심 9차 공판을 열고, “이달 30일 14시 5분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1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석명준비를 명령했다. 재판부 석명의 내용을 풀이하면 이렇다.

‘과거 유죄판단을 받은 삼성그룹 관련 사건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이후와 비교해 그 차이점을 설명하라.’

재판부는 결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에 추가 ‘과제’를 부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 개선 방안이 그룹의 준법경영에 있어 새로운 본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준법감시위가 실효적 제도인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늘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으니 최종변론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일이 필요한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를 출범하면서 과거의 이런 사례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이런 위험을 유형화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준법감시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위가 이들 (위험요소를) 어떻게 고려하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석명하면 될 것 같다”며 “이것 때문에 결심을 늦출 필요는 없다. 30일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정리해 이달 24일 오전까지 내기로 했다.

특검은 “변호인이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답변을 서면으로 낸다고 했으니 (우리에게도) 반박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평성 자원에서 필요한 요구”라며 변호인단의 서면 제출 기한을 24일 오전으로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 시각 안에 제출을 못하면 더 이상 서면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30일 최후변론시간으로 각각 2시간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최후진술도 같은 시간 안에 끝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심을 앞두고 특검과 피고인, 변호인단을 상대로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이 사건에서 밝혀질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점은 특검과 변호인 모두 공감할 것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 점을 참고해 최후진술을 준비해 달라.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말한 대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재판부는 “새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지속가능성 여부, 이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 어느 정도 고려할지 여부는 모두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라며 “다만 양형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조건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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