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개된 '준법위 평가보고서' 보라... 부정평가 많다는 게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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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개된 '준법위 평가보고서' 보라... 부정평가 많다는 게 왜곡"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1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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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 평가 언론조작 보도, 사실과 전혀 달라"
미디어오늘 등 반기업 매체 보도에 정면 반박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원본 공개
중도성향 매체 '긍정 10, 부정 6' 분석과 대조적
삼성 “여론조작 운운 미디어오늘 일방보도 유감”
사진=미디어오늘 기사 캡쳐
사진=미디어오늘 기사 캡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와 관련, '여론을 조작했다'는 미디어오늘 보도에 반박 입장문을 냈다.

21일 삼성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미디어오늘의 19일, 20일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서 삼성은 "해당 매체는 삼성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와 관련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의혹이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도 삼성을 비판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은 오히려 미디어오늘"이라고 지적했다.
 

"미오, 사실과 다른 보도... 상식에도 맞지 않아"
"보고서 확인한 다른 언론들, 긍정 평가 더 많아"  

미디어오늘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전문심리위원 자격으로 평가한 18개 항목 중 ▲9개 미흡 ▲7개 다소 미흡 ▲1개 의견 없음 ▲1개 긍정 등의 평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이 파기심 재판부에 제출한 전문심리의원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 그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앞서 '반기업 성향' 특정 매체도 미디어오늘과 같은 시각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특정 매체 역시 "18개 세부 평가 항목 중 강 재판관은 14개 항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도 결론을 유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보고서를 인용한 중도 성향의 온라인 매체 A는 "18개 세부 항목 중 강 재판관은 10개 항목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으며, 부정평가는 6개, 중립 평가는 2개"라고 분석했다. 중도 성향의 다른 매체 B도 A와 같은 내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이런 사실은 기자 혹은 편집데스크의 시각이나 이념 성향에 따라, 강 재판관을 비롯한 전문심리위원들의 보고서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위원들의 보고서 내용을 언론사들이 '분석'이라는 미명 아래 임의적 혹은 자의적으로 재단(짜깁기)하는 경우, 팩트를 은폐하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삼성 측은 미디어오늘 기사에 대해 "기업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 우려를 표한다"며 '여론은 결코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 최종 보고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재판부 '보고서 내용 전부 공개'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차단' 뜻으로 해석
   

18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강 재판관 등 이 사건 전문심리위원 3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원본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내용을 일반에 전부 공개해, 오해나 억측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위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강 재판관의 경우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훨씬 많고, 실제로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그 내용을 분석한 언론들도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오늘의 보도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잘못 분석한 것으로 (강 재판관 제출 보고서의) 전체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삼성은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와 관련한 잇단 보도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이 16일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각각 분석, 보도한 것이 발단"이라며 "이후 다른 여러 매체는 이들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를 했고, 삼성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삼성전자는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7개 관계사 가운데 하나"라며 "준법감시위 협약사가 준법경영과 관련해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준법 의무를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고 있는 만큼, 준법경영 의지를 왜곡하고 신인도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삼성은 "회사와 임직원, 주주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방적 보도를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달 14일 강 전 재판관을 포함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강 전 재판관은 18개 세부평가항목 중 절반 이상인 10개에 긍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8개 항목에서도 부정평가는 6개에 그쳤고, 2개 항목은 중립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법원이 이 사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강 전 재판관은 보고서에서 "이 사건 이후 삼성이 준법감시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도 강화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아직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에는 일정 한계가 있지만, 회사 내부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분명히 어려워졌다"고 총평했다.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삼성준법감시위는 회사 외부조직으로 관계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준법조직 역할도 확대되고 있고, 회사 내 준법문화 활동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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