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비대면 보이스피싱 활개... "통장·신분증 요구시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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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비대면 보이스피싱 활개... "통장·신분증 요구시 의심해야"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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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통장 사본 이용 700만원 빼가
"금감원 직원이니 믿고 현금 맡겨라"
금소연, 10대 소비자 요령 정리·발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보고되면서 경찰과 금융당국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의 10대 유형을 정리해 발표했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자영업자 A씨는 모 은행으로부터 정부자금 대출 안내문자를 받고 통화를 했다. A씨는 상담원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전송했고 대출 절차를 진행한 뒤 다시 연락을 준다던 상담원은 소식이 없었다.

수일 후 A씨가 관계기관에 확인해보니 A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후 비대면으로 모 은행 계좌가 개설돼 있었다. 이어 모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7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피해자에게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수법이 아니라 취득한 개인정보만으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므로 범행 수법을 숙지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수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전송했다면,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카드발급·대출실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에 접속해 이동전화·인터넷전화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확인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 또는 신규계좌가 개설됐다면 112에 신고해 은행 측에 계좌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통신사의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해 이동전화 해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해두면 추후 노출자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차단해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 이라면서 "가급적 대출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신용카드 사진을 전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을 예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소비자 10대 요령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B씨는 핸드폰의 '저금리 대출' 카카오톡 문자를 보고 해당 링크를 클릭해 출처불분명한 앱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촬영해 보냈다. 다음날 범인은 기존 대출받은 모 카드 대출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며 직원을 보내 현금 천만 원을 받아갔다. 한달 뒤 사기범은 연 3.6% 이자로 7,000천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8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기존의 사기수법도 여전히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C씨의 경우 경찰을 사칭한 범인이 전화해 "범죄행위로 은행 여직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당신 카드를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했다"면서, "다른 공범이 예금을 인출할지 모르니 예금을 인출해서 경찰서에 맡기라"고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나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연맹(1688-1140)에 신고하고 상담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소연 측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10대 예방요령은 다음과 같다. 

△문자나 카톡으로 '좋은 조건' 대출 권유
△좋은 조건의 대출을 빌미로 신용등급조정비·보증금·설정료 요구
△저금리 대환 및 대출을 제안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요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
△경찰·검찰·금감원 등 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돈을 맡기라고 요구
△사기범이 계좌를 노리고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고 요구
△계좌가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두라고 요구
△특정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
△(피해자 계좌로) 잘못 입금했으니 특정 계좌로 송금 요구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통장과 비밀번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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