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중징계 확정, 삼성생명은?... "결 달라 예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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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중징계 확정, 삼성생명은?... "결 달라 예단 못해"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1.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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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한화생명 면세점에 80억 특혜"
자회사 11억 기부도 위법으로 판단
업계 "26일 삼성생명 제재심, 결론 못낼 듯"
대법원도 삼성생명 손... "중징계 쉽지 않을 것"
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확정하면서 곧 있을 삼성생명 제재심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이상 중징계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계열사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에 약 80억 원 규모의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공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18억3,400만 원, 과태로 1억9,95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임원 3명에 대해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조치를, 9명의 직원에 대해선 감봉·견책이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2015년 한화생명 소유의 63빌딩에 '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80억1,800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을 문제삼았다. 

공개안에 의하면 한화그룹은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면세점 입점을 위해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72억2,000만 원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을 전부 부담했다. 또 4개월여의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에 발생한 관리비 약 8억 원을 신규 임차인인 갤러리아에 청구하지 않았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한화생명 측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 손실액을 보전했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당국은 물가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일 뿐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회사와의 부당 거래도 문제가 됐다.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1억원이 포함한 부분도 화근이 됐다. 금감원은 이를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로 보고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서 약 21억 원의 보험금 과소 지급, 18건의 보험계약 부당 해지 및 보험료 과소 반환, 위험관리책임자 운영 규정 미준수 등이 함께 적발됐다. 중징계가 확정된 한화생명은 앞으로 1년 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손 들어준 삼성생명... 한화와 결 달라"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을 열고 2019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결정한다. 중징계 이상이 확정될 경우 향후 각종 사업상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구체적 안건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 안팎에선 △암 보험금 부지급 건 △삼성 SDS 개발용역 관련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여부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당국은 지난달 사전통지문을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지만 징계안이 단기간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대법원이 지난 9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측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그간 암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온 점도 제재심에서 정상참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년 동안 암 입원비 지급의 판단 주체를 암 주치의에서 요양병원 의사까지 확대했다. 평가원의 요양병원 환자 분류 기준상 '선택입원군'을 제외하고 모든 암 환자의 항암 치료기간에 따른 입원비를 지급해오고 있다. 선택입원군이라 할지라도 암 주치의나 요양병원 의사가 일정 등급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여부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국은 삼성생명 측이 삼성SDS가 약속한 기간 안에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마치지 못했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양사가 작업 기간을 합의하에 연장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전현직 관계자가 연루돼 도덕적 명분에 타격을 입은 상태"라면서 "26일 제재심이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 역시 "꽤 오랜시간 금융당국과 각을 세워왔지만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의 경우는 결이 다르다"면서 "당국도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국민들이 납득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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