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일 돕는 소상공인 가족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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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일 돕는 소상공인 가족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 유경표,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11.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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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 3법 국회 통과
소상공聯, "경영 안정성 더욱 높아질 것" 환영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가족종사자도 산재 적용
풍수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근거 명시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 강화... 창업·전업 예정자들 희소식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소상공인 입법 3건이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소상공인 입법 3건이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한층 안정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소상공인 입법 3건이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그간 소상공 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호소한 내용들이 다수 반영했다. 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과 함께, 가족경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소상공인 창업 정보 시스템 효율화 등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매장의 일을 돕는 4촌 이내 친족에 대해 '가족 종사자'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경영' 방식을 도입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일을 돕다가 다쳐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촌 이내 친족'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풍수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후 변화로 매년 풍수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창업 및 전업 예정자들에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입법 3건'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경영으로 내몰리면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상권정보시스템의 체계화, 효율화로 창업 및 전업 예정자들이 자신의 사업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대형 유통 채널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여타 소상공인 현안 입법에도 국회가 '민생 협치' 정신을 발휘해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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