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6명, '과로사' 단정 어렵다"... 국과수 1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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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6명, '과로사' 단정 어렵다"... 국과수 1차 소견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10.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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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명 부검 의뢰... 국과수, 조만간 부검 결과 서면 통지
국과수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할 근거 못 찾아"
택배노조 주장과 상반된 부검 결과... 死因 입증 난항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직장이나 자택 등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택배기사들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국과수)이, “사인(死因)을 ‘과로사’로 판단할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수사팀은 부검을 의뢰한 국과수 담당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구두 소견을 확인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기 때문에 이날 구두 소견은 종국 판단이 아니다. 다만 담당 검시관이 밝힌 구두 소견은 서면 통지에 앞선 사전 통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최종 판단이 이와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기준으로 할 때, 최근 잇따른 택배기사들의 사망 원인을 ‘과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사망한 택배기사 중 일부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과로를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경찰은 근무 중 혹은 휴식 중 숨진 택배기사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올해 들어서만 모두 14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졌다”며, 그 원인으로 ‘과로사’를 지목했다. 노조는 택배사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주장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사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사망한 택배기사 6명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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