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스타필드 대표 "법적의무 없는 통복시장과도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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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스타필드 대표 "법적의무 없는 통복시장과도 상생협약"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10.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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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표 2년 연속, 올해 유통 대표 중 유일 출석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사진=시장경제신문DB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사진=시장경제신문DB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역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임대표는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종합국감에 스타필드 안성·수원점 관련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문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의 문제로 출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출석으로 올해 유통 대표 중에선 유일하게 국감에 불려나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필드 안성점의 상생 협력 평가서를 보면 5km 떨어진 평택 통복시장은 제외하고 11km 떨어진 안성 중앙 전통시장만 반영했다"며 "가까운 평택 풍국시장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에 임대표는 "상생협력평가서 항목을 보면 3km 이내 전통시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돼있는데 근방에 시장이 없어 안성 중앙시장을 넣었다"며 "법적 기준 이전에 이해관계자 간 공감을 핵심으로 봤다"고 말했다. 더불어 "스타필드 안성 출점 이전에 평택 통복시장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평택발전협의회, 경기남부슈퍼조합 등 법적대상이 아닌 곳과도 상생협력에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임 대표는 "지역 중소상인 단체의 신용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지해 경기보증신용재단에 보증보험료를 출연해 이를 재원으로 평택과 안성의 신용이 부족한 분들께 대출해주는 제도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스타필드 규모가 대형마트 수십 개에 해당할 만큼 크다고 지적하자 "일반적으로 유통업체는 물건을 파는 물판면적이 90% 이상이지만 스타필드는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관련 면적인 비물판면적이 3~40%다. 또한 입점 상인 70%가 중소상인"이라고 답변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서울터미널 개발 관련 기존 임차인 퇴점 조건부 매매 계약에 따른 배려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동서울터미널을 보유한 한진중공업은 신세계동서울PFV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동서울PFV 지분 중 85%는 신세계 프라퍼티가 보유 중이다. 한진중공업은 현재 동서울터미널 입점 상인에게 퇴거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임 대표는 "지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신세계의 지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컨소시엄 파트너사인 한진중공업에게 관련 문제 내용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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