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최대 10개... 비상장 벤처 창업주에 '복수의결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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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최대 10개... 비상장 벤처 창업주에 '복수의결권' 도입
  • 정연수 기자
  • 승인 2020.10.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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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서 경영권 희석 우려 감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대규모 투자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수월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이란 의결권이 여러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 6월말 벤처기업의 총 고용은 4대 그룹에 육박하는 약 66만8000명에,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124조8,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는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2위 규모, 코스닥 시가총액의 59.1% 수준이다. 

벤처·창업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희석에 대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했고, 씨비인사이트(CBinsights) 기준으로 미국·중국·영국·인도 등 유니콘기업수 상위 1~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복수의결권은 악용을 막고자 제한적으로 허용될 계획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하며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로 제한한다. 또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상장 후, 또는 고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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