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다이렉트,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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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다이렉트,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 오픈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10.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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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API 활용
주소·업종·상호명 입력만으로 손쉽게 가입 가능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사진=KB손해보험 제공

KB손해보험 다이렉트가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했다. 주소·업종·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가입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이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그 이외 층의 음식점들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형태에 맞는 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으로서 손님이 다친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피해 인원 수에 관계없이 보상한다. 이웃 점포에 옮겨 붙은 경우 1사고당 1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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