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국감 도마위… 업계 "자구책 마련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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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국감 도마위… 업계 "자구책 마련에 고심"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10.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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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30% 배달비용으로 지출
배달 수수료만 약 3000원 부담
배달료 낮추면 라이더 수입 ↓
사진=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사진=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추세가 이어지면서 배달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배달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달 업계에서는 배달 수수료 인하에 대한 권한이 대행업체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국내 주요 배달앱 3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음식 판매 가격의 30%가량을 배달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업계는 최근 몇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65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9.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배달업계 시장 규모가 올해 안에 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달업계의 성장 이면에는 소상공인들의 배달료 부담 역시 상당하다는 것이 엄 의원의 지적이다.    

엄 의원은 소상공인이 배달앱을 통해 2만 원짜리 음식을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평균 1만3400원에서 1만4600원의 수입을 얻는다고 분석했다.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광고료,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달기사에게 지불하는 배달 수수료도 음식값의 15%를 차지한다.  

주요 배달앱 3사 중 A사와 B사는 주문 건당 각 15%, 12.5%의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다. C사의 경우 중개수수료 대신 월평균 27만 원의 광고비를 받는다. 가맹점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는 동일하게 3%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엄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에 라이더 인건비를 더하면 음식값의 30%가 배달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며 "배달앱 회사는 과도한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벤처사업부 장관은 "수시로 배달앱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있다"고 답했다.

한편으로 업계에서는 나름의 어려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배달수수료는 대부분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이 나눠서 내는 구조다. 대부분의 배달을 대행업체가 맡기 때문에 배달료를 낮춘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거나 라이더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최근 배달료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해 중계 및 광고 수수료 역시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료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더 낮추면 라이더들이 받는 수수료는 줄어들게 된다"며 "대행업체들의 경우는 배달 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과제"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도 "배달료의 경우 대행업체의 권한이라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수수료 부분은 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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