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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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접수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10.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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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별 40만 원~100만 원 차등 지급
양산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양산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경남 양산시가 12일부터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이상가구 100만 원으로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3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초과해 예산이 부족한 경우 가구소득, 소득감소율, 연소득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은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 대상자가 많이 신청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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