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 연휴에도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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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 연휴에도 온라인 접수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9.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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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9일 기준 전국 184만명에게 약 2조원 집행 
추석 전 신속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정부 "전용 홈페이지 접속 후 대상 여부 조회" 당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 사진=화면 캡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 사진=화면 캡처.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은 음식점, PC방 업주 등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세희망자금’ 지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신청분은 내달 5일 지급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184만명의 대상자에게 1조9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추석 전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에게 2조5700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휴대폰 안내 문자 메시지를 개별 발송했다.

지금까지 새희망자금을 받는 인원은 전체 대상자 기준 76%, 금액 기준 77%에 달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29일 오전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55만명에게 이날 오후 휴대폰 안내 메시지를 재발송했다.

새희망자금 지원금 규모는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으로 구분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을 의미한다. 영업 자체가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에게는 200만원, 밤 9시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 자영업자에게는 1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은 집합금지업종, 일반음식점과 커피숍 등은 영업제한업종에 해당된다.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 가운데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사람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을 받고 있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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